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

[시행 2019. 3. 1.] [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 제5165호, 2019. 3. 1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육기본법」 제17조의5 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재 교육기관에서의 안전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·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교육안전"이란 학생·교직원과 교육활동참여자(이하 ‘교육공동체 구성원’이라 한다)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,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.

2. "교육기관"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(이하 ‘교육감’이라 한다) 관할의 「유아교육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에 따른 학교, 「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.

3. "안전교육"이란 각종 재난·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,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.

4. "안전문화"란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.

5. 그 밖의 용어 정의는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에 따른다.

제3조(교육안전의 일반원칙) ①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.

②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안전할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교육안전의 범위)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활동 안전: 학교 안팎의 각종 교육활동에서의 안전

2. 생활안전: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, 돌봄교실·기숙생활에서의 안전, 심야 귀가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

3. 시설안전: 교육기관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

4. 교통안전: 등교·하교 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

5. 보건안전: 질병과 약물오남용 예방,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

6. 급식안전: 학교급식의 시설, 설비, 식재료, 조리,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

7. 교육환경 안전: 교육기관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

제6조(교육감 등의 책무) ①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교육안전의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필요한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교육안전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예방 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, 학부모, 교육기관의 장 및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고, 교육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 삭제 <2018. 12. 15.>

제8조(안전관리계획 등)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안전 대책을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5항 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(이하 "지역계획"이라 한다)에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5.>

②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지역계획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고, 교육감에게 이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7. 1.,2018. 12. 15.>

③ 삭제 <2018. 12. 15.>

④ 삭제 <2018. 12. 15.>

제9조 삭제 <2018. 12. 15.>

제10조(안전교육의 실시)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교육활동 실시 전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,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교육감은 실습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안전교육 체험 장소와 시설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⑤ 교육감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교육안전사고의 대응과 조치) ① 교육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.

1.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

2.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

3.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중대 사고에 대한 교육감 보고 <개정 2018. 12. 15.>

② 학교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 분장과 대처방안을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6항 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에 포함시키고 점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5.>

제12조(안전문화 진흥)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안전 관련 공청회, 강연회, 토론회 등의 행사

2.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
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3조 삭제 <2018. 12. 15.>

제14조(학생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안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종합계획 및 안전 관련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

2.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

3.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,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교육안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·자문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학생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6. 7. 1.>

제1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, 정책국장, 교육국장, 행정국장과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,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위촉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3. 1.>

1.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2.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3. 교육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사무관이 된다.

제16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8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.

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.

1.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

2.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
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·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9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광주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0조(협력 체계의 구축)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,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,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안전관리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교육기관의 장은 학부모, 지역주민,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 제4552호, 2015. 7. 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4725호,2016. 7. 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5133호,2018. 12. 15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5165호,2019. 3. 1.>(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)

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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